미국 캘리포니아 주, 펜실베이니아주, 미시간주, 미네소타 주,워싱턴주, 콜로라도주 및 멕시코가 질병관리청의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이 지역을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대한민국 입국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1일부터)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의 검역정보 입력은 한국 도착 7일전부터 입력이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 전까지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