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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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비자 면제 프로그램
    전자여권 소지자가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90일이내 체류시 ESTA 신청후 무비자 입국가능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 필수) 2008년 11월17일부터 관광이나 상용목적으로 90일 이내 미국을 체류, 방문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 입국비자를 받을 필요 없이 전자여권을 소지하고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입국 승인을 받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란
    미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의 국민에게 최대 90일간 비자없이 관광 및 상용 목적에 한하여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전자여권 소지자에 한하며, 미국 입국 전 ESTA(전자여행허가제)에 접속하여 간단한 자신의 신상 정보등을 입력한 후에,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승인을 받아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적용되는 경우는 관광 및 상용 목적에 의한 방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타 목적을 위한(유학, 취업, 공연, 투자 등) 또는 90일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용절차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적용방법
    – 전자여권 소지자 (기존여권 소지자는 비자 발급후 미국 입국 가능)
    – 관광 또는 상용(비지니스) 목적
    – 최대 90일 이내로 체류
    –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를 통해 입국승인 받 은 경우

  • 비자면제프로그램(VWP)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
    – 일반 여권 소지자는 비자 면제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으며, 기존대로 비자 발급 후 미국 입국이 가능
    –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 유학, 취업, 취재, 이민 등 여타 목적으로 방문 하는 경우
    – 이전에 미국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거나, 입국 거부, 추방 된 적이 있는 경우
    – ESTA를 통해 비자 발급이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 6.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 미국여행시 유의사항
    – 미국을 방문할 때에는 미국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VWP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했더라도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비자목적에 맞는 방문과 제한된 체류기간(90일)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하루라도 위반하는 경우 강제퇴거, 재입국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VWP에 의해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현지에서 비자가 필요한 유학, 체류 등으로 비자신분을 전환 할 수 없습니다.
    – VWP에 의해 무비자 입국후 불법체류, 범죄행위 등으로 VWP 조건을 위반하고, 이로 인해 미국 정부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으면 이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권리가 없습니다.

  • ESTA 신청시 준비사항
    전자여권, 한국내 영문 집주소, 항공사 이름, 항공사 편명, 미국내 주소(호텔 이름 또는 미국내 거주주소), 신용카드, 프린터, 이메일 주소

– ESTA 사이트 접속시 상단의 한국어를 선택하면 모든 언어가 한글로 변경가능
– ESTA 신청은 미국 여행을 시작하기 전 최소 72시간(3일) 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야 하며 한번 신청후 승인되면 2년간 사용 가능
– ESTA 수수료 $21 (신용카드 결제)
– 최종승인화면 인쇄하여 미국공항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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