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TA
- K-ETA 란 ?
대한민국 법무부에서 운영하며 대한민국에 무비자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입니다. K Eta는 2021년 9월부터 본격 시행되었으며 과거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던 캐나다 여권사용자는 이제는 사전에 K Eta허가를 받아야 한국핸 비행기 및 선박탑승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정부는 2024 12.31까지 캐나다시민권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 적용을 면제 합니다.
기존에 발급받은 사전여행허가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이미 발급받은전자여행허가서는 환불되지 않습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입국시 K-ETA 면제
- 신청 방법
최소 출발 72시간 전에 K-ETA 홈페이지(https://www.k-eta.go.kr) 또는 모바일 앱(K ETA)에 접속하여 신청. 모바일앱을 이용하면 여권및 얼굴사진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올릴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K Eta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 수수료
한화 1만원
- 캐나다국적자 K-ETA 입국시 체류기간
최대 6개월
- K-ETA 유효기간
– 허가일로부터 3년
– 3년 동안 입국횟수에 관계 없이 유효
– 여권유효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해당여권의 유효기간 까지만 유효
– 17 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은한국입국시 K Eta를 의무적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K-ETA는 비자가 아니므로 K-ETA가 대한민국 입국의 보장을 하는것은 아니며, 한국입국시 입국심사에 따라 최종 입국여부가 확정됩니다.
– 2024년 12월 31일까지 캐나다 시민권자 한국입국시 K-ETA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