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콩고민주공화국(DRC) 등의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여
미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에볼라관련 확인서 제출 의무를 시행합니다
주요 검역 규정 내용
- 시행 시점: 2026년 11월 3일(화) 오후 11시 59분(미 동부 표준시, EST 기준)부터 적용
- 적용 대상: 국적과 관계없이 미국행 항공편에 탑승하거나 미국을 경유하는 모든 승객
- 확인서 제출 의무:
- 모든 승객은 탑승 전 최근 21일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DRC)에 방문·체류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Attestation)를 작성·제출해야 합니다.
- 종이 형태 또는 디지털(전자) 형태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항공사는 이를 최소 42일간 보관합니다.
- 허위로 작성할 경우 미국 법무부에 의해 형사 기소될 수 있으며,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탑승이 거부됩니다.
- 콩고민주공화국(DRC) 체류자 제한:
- 최근 21일 이내 DRC에 체류한 적이 있는 사람은 미국행 항공편 탑승이 금지되며, 출발 후 21일 동안 미국 외 지역에 머물러야 합니다. [1]
- 남수단 및 우간다 관련 지침:
- 최근 체류력이 있는 비미국 시민권자/거주자: 21일간 미국 입국이 제한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국적자: 공중보건 선별검사 및 21일간의 건강 모니터링을 위해 지정된 공항(IAD, ATL, JFK)으로만 입국이 우회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dc.gov/ebola/situation-summary/returning-travelers.html








































































